Thursday, June 2, 2016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2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의 유예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당초 체적당 에너지밀도와 관계없이 4월부터는 강제적용 대상이었으나, 체적당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인 경우에는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Duke, Kim (김동욱 팀장) / General Manager
GC&Q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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