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2, 2016

4월부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KC인증 없이는 수입 금지(전자담배 포함)

4월부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리튬이온배터리는 KC전기용품안전관리법하의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에너지밀도 기준 400wh/l이 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었는데, 4월부터 강제화 되어, 모든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에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전자담배 배터리(2차 전지)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돼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수입 및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배터리 인증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기존의 KC적합등록에 비해 어려워, 많은 수입업체에서 KC인증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사의 경우 해외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한데, 해외 제조사의 지원 여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혹은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KC인증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C&Q Co., Ltd.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12, 5층 502-1호 (금정동, 금정빌딩)
5F, 502-01, 12, Geumsan-ro 6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Tel.:+82-31-451-1720+82-31-451-1720
Fax:+82-31-451-1721
Mobile: +82-10-8737-4249+82-10-873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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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16

KC인증-전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KC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이란?

2011년 부터 국가 통합마크(KC mark)로 통합되었으며,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전기용품, 공산품, 정보통신기기등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뿐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ㆍ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KC안전인증


  •  개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
    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선류(1종)
       - 전기기기용스위치(2종)
       - 캐패시터(1종)
       - 전기설비용부품(1종)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2종)
       - 절연변압기(1종)
       - 전기기기(36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없음
       - 정보 사무기기(4종)
       - 조명기기(4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4종)

KC안전확인


  • 개요 :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절차를
    차등적용하기위해「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 전선류 :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 (2종)
    - 전기기기 : (33종)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34종)
    - 정보 사무기기 : (18종)
    - 조명기기 : (5종)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대상없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KC공급자적합성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이 아닌 품목 중 다음 품목사항은 공급자적합성 항목에 해당된다. 
  • ·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 전기기기(15종)
    · 전동공구(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25종)
    · 정보·통신·사무기기(29종)
    · 조명기기(1종)




< 안전인증에 대한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 및 준비서류
초기 공장 심사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 하기위함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초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정기 사후 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정기공장심사 내용(년 1회 이상)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정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심사 시 준비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표시사항
안전인증 표시사항 부착시기 ① 국내제품 : 출고 전
② 수입제품 : 출고 후

표시사항
①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② 안전인증번호 (전자파 필증번호/ 대상제품의 경우)
③ 제품명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④ 모델명
⑤ 정격전압 등
⑥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 이중절연기기인 제품은 이중절연 마크
⑧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⑩ A/S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⑪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표시사항 부착방법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가능
(2) 제품 또는 포장지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3) 전선의 경우
-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코오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및 정격전압을(네온전선을 제외한다)을 생략할 수 있다.
- 불소수지절연전선에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할 것
(4)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및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제품마다 표시할것.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 제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매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
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고, 매제품마다 포장을 하지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전자파장해 또는 전자파내성 시험을 거친 제품에는 적합등록/인증 필증 번호를 표시할 것.
인증신청 시 준비서류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회로기호), 제조자(상표명), 모델명(형식), 정격 또는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주요부품 인증서 및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KC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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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12, 5층 502-1호 (금정동, 금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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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16

KCs(자율안전확인신고) - KOSHA 기계류 인증 / KC인증



KCs - 자율안전확인신고 ( 기계류안전 )

개요 : 자율 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 변경)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KOSHA)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은 KCS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희 GC&Q에서는 국내 인증제도인 KCs마크에 대해 초반 컨설팅 및 시험, 레포트까지 작성 후 인증진행을 해드립니다.

법적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 4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 사용등의 금지 등)
②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2012-542-2012-54호 )
③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2012-462-2012-46호 )

KCs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


주로 KCs인증 컨베이어, 식품가공용기계, 공작기계 및 로봇등이 해당됩니다.
<준비사항>
 - 한글 사용자 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KCs 라벨명판도안
 - 신청서
< 진행 절차 >
  - 구조 및 전기도면 검토
  - 위험성 평가
  - 전기안전 시험
  - 성적서 작성
  - 완료 보고서 KOSHA 제출
  - 인증서 발급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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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란?-KC적합등록/적합인증

1. KC인증 ( KC적합등록 )




무선기능이 없는 9KHz이상의 발진 주파수를 가진 기기로서 전파 혼ㆍ간섭 에 의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기기, 일반 사무기기, IT기기 등)

2. KC인증 ( KC적합인증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전파 혼,간섭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RRA)가 인증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식별부호 표시방법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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