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2, 2016

4월부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KC인증 없이는 수입 금지(전자담배 포함)

4월부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리튬이온배터리는 KC전기용품안전관리법하의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에너지밀도 기준 400wh/l이 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었는데, 4월부터 강제화 되어, 모든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에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전자담배 배터리(2차 전지)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돼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수입 및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배터리 인증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기존의 KC적합등록에 비해 어려워, 많은 수입업체에서 KC인증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사의 경우 해외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한데, 해외 제조사의 지원 여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혹은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KC인증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C&Q Co., Ltd.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12, 5층 502-1호 (금정동, 금정빌딩)
5F, 502-01, 12, Geumsan-ro 6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Tel.:+82-31-451-1720+82-31-451-1720
Fax:+82-31-451-1721
Mobile: +82-10-8737-4249+82-10-8737-4249
mailto: duke@gcnq.co.kr
web : www.gcnq.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