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인증 ( KC적합등록 )
무선기능이 없는 9KHz이상의 발진 주파수를 가진 기기로서 전파 혼ㆍ간섭 에 의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기기, 일반 사무기기, IT기기 등)
(예시 :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기기, 일반 사무기기, IT기기 등)
2. KC인증 ( KC적합인증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전파 혼,간섭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RRA)가 인증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식별부호 표시방법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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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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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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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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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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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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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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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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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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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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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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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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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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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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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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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lectromagnetic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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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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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ulti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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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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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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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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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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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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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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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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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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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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