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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2, 2016

4월부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KC인증 없이는 수입 금지(전자담배 포함)

4월부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리튬이온배터리는 KC전기용품안전관리법하의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에너지밀도 기준 400wh/l이 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었는데, 4월부터 강제화 되어, 모든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에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전자담배 배터리(2차 전지)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돼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수입 및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배터리 인증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기존의 KC적합등록에 비해 어려워, 많은 수입업체에서 KC인증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사의 경우 해외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한데, 해외 제조사의 지원 여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혹은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KC인증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C&Q Co., Ltd.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12, 5층 502-1호 (금정동, 금정빌딩)
5F, 502-01, 12, Geumsan-ro 6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Tel.:+82-31-451-1720+82-31-451-1720
Fax:+82-31-451-1721
Mobile: +82-10-8737-4249+82-10-8737-4249
mailto: duke@gcnq.co.kr
web : www.gcnq.co.kr

Tuesday, April 12, 2016

KC인증이란?-KC적합등록/적합인증

1. KC인증 ( KC적합등록 )




무선기능이 없는 9KHz이상의 발진 주파수를 가진 기기로서 전파 혼ㆍ간섭 에 의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기기, 일반 사무기기, IT기기 등)

2. KC인증 ( KC적합인증 )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의 전파 혼,간섭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RRA)가 인증
(예시 : 선박용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식별부호 표시방법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GC&Q Co., Ltd.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12, 5층 502-1호 (금정동, 금정빌딩)
5F, 502-01, 12, Geumsan-ro 6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Tel.:+82-31-451-1720+82-31-451-1720
Fax:+82-31-451-1721
Mobile: +82-10-8737-4249+82-10-8737-4249
mailto: duke@gcnq.co.kr